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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증거 수집, 처벌은?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처벌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신고처가 다르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행위자가 사장 또는 사장의 친척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괴롭힌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부서장, 관리자, 동료인 경우: 먼저 사내의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힌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일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먼저 회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 2023. 8. 21.
차상위 계층 혜택 종류 25가지 총정리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25가지 혜택에 대해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생계 지원 혜택 지원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아동급식지원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동 각 지방에 따라 급식지원이 다름 바우처카드로 월15만원지원 또는 현물로 가정에 음식배달 1.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사무소) 2.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기부식품 지원 1.긴급지원대상자 2.차상위계층 3.생계-의료급여를 받지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4. 생계-의료급여 중지 또는 탈락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접 기부식품등을 제공 대상자가 직접 매쟁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동물 선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2023. 8. 17.
수급자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사례 부모나 자녀, 형제와 같이 살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다음의 가구구성원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불리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원의 사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집에 사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인 경우, 가구원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 2023. 8. 15.
함께 살아도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하는 별도가구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며 가구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별도가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조사 원래 수급자 선정시 정부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을 확인 가구원: 같이 살고 있거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조사: 가구원의 모든 소득, 재산을 통틀어 계산하여 조사 예: 조부모2명,부부2명,자녀1명일때 가구원은 5명이며 5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재산 조사 별도가구의 의미 예를 들어 어르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소득 가구소득 수급자 할머니 혼자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가구 소득 0원 수급자 인정 할머니, 아들부부,손자1명 함께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아들 소..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