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과 자격
- 이 정책은 주로 서울시 도봉구 내에 거주
-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
- 주택 기준으로는 도봉구 내에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연소득은 5천만 원 이내
-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내
- 보증보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되었거나 보증료가 납부된 상태
제외 대상
● 아래의 경우는 이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부터 예산 소진까지
신청 방법
이 정책에 해당하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도봉구청 3층 청년미래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2, 방문 (도봉구청 3층 청년 미래과) 신청
● 문의 : 도봉구청 청년 미래과 (02 - 2091 - 3806)
마치며...
이 정책은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전세보증 보험에 따른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는 가능한 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정책의 세부사항과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