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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증거 수집, 처벌은?

by 옆집복지여사 2023. 8. 21.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방법, 판단 기준, 처벌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포스터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신고처가 다르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행위자가 사장 또는 사장의 친척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괴롭힌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부서장, 관리자, 동료인 경우:

먼저 사내의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힌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일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먼저 회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1. 지위 및 관계로 인한 괴롭힘:

근로자가 상대방의 지위나 관계를 악용하여 괴롭힘하는 경우입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로 인한 괴롭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괴롭힘하는 경우입니다.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주고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괴롭힘:

괴롭힘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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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힙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괴롭힘 행위자에게 처벌이 부과됩니다.

2.  누설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괴롭힘 사건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노동청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시 증거

 

1. 녹취 및 음성파일:

피해자와 괴롭힘 행위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여 음성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파일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메시지 및 이메일 백업:

피해자와 괴롭힘 행위자 간의 메시지나 이메일을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일지 작성:

괴롭힘 사건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주변 인물,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둡니다. 이러한 일지는 괴롭힘 사건을 추적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의 증언:

다른 동료나 관계자들이 괴롭힘 사건을 목격한 경우, 그들의 증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자료: 괴롭힘과 관련된 문서 자료나 증거들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괴롭힘 사건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사진 또는 비디오:

괴롭힘 사건의 현장이나 상황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괴롭힘 행위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의료 기록: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의 정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증거들은 사실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나 조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잘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제도의 방향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문화의 변화와 예방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개선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와 감독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신고만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서 더는 직장 애 괴롭힘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