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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차상위 선정시 자동차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by 옆집복지여사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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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선정 시 자동차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시 자동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상과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0%
  •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을 반영

  • 보험개발원
  •  지방세정
  •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분홍색 차가 서있다여자가 운전을 한다바람이 부는 도로를 차가 달린다

자동차 가액 산정시...

1. 전기자동차: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차감하지 않음

2. 아래사항의 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도난 분실 차량
  • 명의도용 및 대여: 법원의 최종 확인, 말소등록증 제출
  • 대포자동차 : 법원의 확인서(수사종결 또는 판결)가 있는 경우
  • 압류자동차: 법원의 압류 확인된 차
  •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제외

  • 적용대상: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1~3급까지 판정을 받은 수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3급까지 판정을 받은 수급자
  • 단,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제외
  •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로도 인정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차량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1) 아래는 생업용 차량의 조건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 되는 차량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7인승~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 목적 자동차
  • 등록신고된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견인용, 구난용 특수차

도시의 신호등앞 여러 차들이 지나간다차가 서있는 횡단보도를 여자가 걷는다자동차 안의 핸들 모습

 

 

“소득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차량

재산산정 제외차량 1대,    일반재산환산율 4.17% 적용차 1대 가능 [ 총 2대만 인정]

 

일반재산환산율 4.17% 적용가능한 장애인차의 조건

  1.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3.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다마스, 라보, 봉고 등이 해당)
  4.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생업용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전기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미터, 1.7미터, 2.0미터 이하인 경우.
  •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7인승 ~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차
  • 10인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를 포함하여 승합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견인, 구난용 등의 특수차

 

한낮의 도로 여러대의 차가 지나간다자동차 계기판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다

3. 승용차

생계・의료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10년 이상인 자동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 200만 원 미만인 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질병・부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

주거, 교육

  •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이상인 자동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
  • 질병・부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
  • 가구원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고 ,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4. 승합, 화문차

생계・의료

  •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 10년 이상인 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

주거, 교육

  • 10년 이상인 자동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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