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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선정 시 자동차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시 자동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상과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0%
-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을 반영
- 보험개발원
- 지방세정
-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자동차 가액 산정시...
1. 전기자동차: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 차감하지 않음
2. 아래사항의 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도난 분실 차량
- 명의도용 및 대여: 법원의 최종 확인, 말소등록증 제출
- 대포자동차 : 법원의 확인서(수사종결 또는 판결)가 있는 경우
- 압류자동차: 법원의 압류 확인된 차
-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제외
- 적용대상: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1~3급까지 판정을 받은 수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3급까지 판정을 받은 수급자
- 단,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제외
-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로도 인정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차량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1) 아래는 생업용 차량의 조건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 되는 차량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7인승~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 목적 자동차
- 등록신고된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견인용, 구난용 특수차
“소득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차량
재산산정 제외차량 1대, 일반재산환산율 4.17% 적용차 1대 가능 [ 총 2대만 인정]
▶ 일반재산환산율 4.17% 적용가능한 장애인차의 조건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다마스, 라보, 봉고 등이 해당)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생업용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전기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미터, 1.7미터, 2.0미터 이하인 경우.
-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7인승 ~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차
- 10인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를 포함하여 승합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견인, 구난용 등의 특수차
3. 승용차
생계・의료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10년 이상인 자동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 200만 원 미만인 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질병・부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
주거, 교육
-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이상인 자동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
- 질병・부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
- 가구원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고 ,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4. 승합, 화문차
생계・의료
-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 10년 이상인 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
주거, 교육
- 10년 이상인 자동차
- 10년 미만이지만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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