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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차상위

함께 살아도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하는 별도가구

by 옆집복지여사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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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며 가구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별도가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조사

  • 원래 수급자 선정시 정부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을 확인
  • 가구원: 같이 살고 있거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 조사: 가구원의 모든 소득, 재산을 통틀어 계산하여 조사

  예: 조부모2명,부부2명,자녀1명일때 가구원은 5명이며 5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재산 조사

 

 

 

 

 

 

 

별도가구의 의미

예를 들어 어르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소득 가구소득 수급자 
할머니 혼자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가구 소득 0원 수급자 인정 
할머니, 아들부부,손자1명
함께 살 경우
할머니 소득 0원
아들 소득 400만원
며느리 소득 300만원
손자 소득 0월
가구원 소득 700만원 소득초과로 수급자 불인정

 

이런 이유로 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가 생기고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려운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가구라는 인정 제도로 국가에서 정한 별도가구 인정사항에  속할 경우,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수급권자는 다른 가구원과 분리되어 조사됩니다

 

별도가구 인정시,
실제 같이 사는 가구원 별도가구 인정시 소득 재산 조사
할머니, 아들부부,손자1명 할머니 혼자 사는걸로 인정 할머니만!!

 

 

가구 구성원별 별도가구의 인정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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