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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사례

by 옆집복지여사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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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녀, 형제와 같이 살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다음의 가구구성원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불리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원의 사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집에 사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1.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2. 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
  3.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1. 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인 경우,
  2. 가구원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원 중 다른 자녀 또는 (조) 부모의 직계존속을 별도가구로 보장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1. 부부가구,
  2.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3.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중
  4. 자녀나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을 별도가구로 보장

 

별도가구의 의미 알아보기

 

 

 

 

4일 가족이 앉아서 행복하게 웃고 있다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걷고 있다아기와 부부로 된 가정의 모습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가구 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일부를 별도가구로 보장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보장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장애인
  3. 만성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4. 임산부
  5. 18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가진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보장 가능

 

 

 

함께 살면서 소득인정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모와 자녀를 가진가구

 

  1. 부 또는 모와 자녀를 가진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2. 부부가구
  3. 부부와 자녀 가구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1. 자녀에는 미혼모와 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 포함
  2.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같이 살 경우 양쪽 다 별도가구로 인정

 

 

 

손자녀의 집에 거주

 

65세 이상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6명의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 그림조부모와 부부와 아기가 앉아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6명의 식구가 서로 손을 잡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조부모 또는,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일 때

 

  1. 배우자와 사별 , 이혼한 사람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3.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4.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5.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제외)
  6.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
  7.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조부모 또는,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1.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자녀 또는 손자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2.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자녀 또는 손자녀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필요한 경우
  3. 부모 또는 보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는 자녀, 손자녀로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4. 부모또는 보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는 자녀, 손자녀 가구에 근로능력이 아무도 없을 경우

 

 

 

 

조부모 또는,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 자녀, 손자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2.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필요한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녀나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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