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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녀, 형제와 같이 살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다음의 가구구성원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불리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원의 사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집에 사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 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
-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인 경우,
- 가구원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원 중 다른 자녀 또는 (조) 부모의 직계존속을 별도가구로 보장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부가구,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중
- 자녀나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을 별도가구로 보장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가구 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일부를 별도가구로 보장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보장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가진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보장 가능
함께 살면서 소득인정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모와 자녀를 가진가구
- 부 또는 모와 자녀를 가진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 부부가구
- 부부와 자녀 가구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자녀에는 미혼모와 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 포함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같이 살 경우 양쪽 다 별도가구로 인정
손자녀의 집에 거주
65세 이상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조부모 또는,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일 때
- 배우자와 사별 , 이혼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조부모 또는,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자녀 또는 손자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자녀 또는 손자녀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필요한 경우
- 부모 또는 보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는 자녀, 손자녀로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부모또는 보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는 자녀, 손자녀 가구에 근로능력이 아무도 없을 경우
조부모 또는,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 자녀, 손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필요한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녀나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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