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006년 문화바우처 형식으로 시작되어 운영되었다가 2011년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11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복지제도는 여행, 콘서트, 영화관람,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6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되며,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지원 금액이 10만 원이었다가 지난 2022년 9월부터 1만 원 인상되어 1인당 연간 11만 원으로,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직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하고 농협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수급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누리집으로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도 필요합니다. 2022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에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31일 이전의 카드를 보유하였거나, 2022년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분실신고 등록,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를 보유한자는 자동충전 되지 않으니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발급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올해의 지원금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해당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점, 중고 서점, 온라인 서점, 음반 판매원, 악기 소매점, 영화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케이블 TV, 위성방송, 공연장, 예술단, 아트홀, 미술관, 박물관, 사진관, 문화센터, 직업체험 등의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국립공원, 휴양림, 동물원, 온천, 놀이공원, 숙박시설 등 관광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구입시설, 체육시설 등에서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내 음식 구입도 가능하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후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지원센터 ARS(1544-3412)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하거나 잔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카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올해의 혜택을 모두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수급자 차상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 계층 혜택 종류 25가지 총정리 (0) | 2023.08.17 |
---|---|
함께 살아도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하는 별도가구 (0) | 2023.08.15 |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SOS 위고사업,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생계비 300만원, 의료비 500만원등 (0) | 2023.07.04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