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2023년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는 31,300원, 동절기는 118,500원 총 149,800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는 46,400원, 동절기에는 159,300원 지원 총 205,700원을 지원하며, 3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는 225,800원 돌절기에는 66,700원을 지원하며 총 292,500원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는 하절기 95,200원, 동절기에는 284,400원 총 397,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도의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에 걸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세대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해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분류되는 세대 또는 세대원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으로는,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내의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엄마 또는 아빠로서 아동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 가정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내년인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를 경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차상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 계층 혜택 종류 25가지 총정리 (0) | 2023.08.17 |
---|---|
함께 살아도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하는 별도가구 (0) | 2023.08.15 |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SOS 위고사업,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생계비 300만원, 의료비 500만원등 (0) | 2023.07.04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