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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

양육의 위한 국가 복지 제도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지자체별 출산 양육 지원금 소개

by 옆집복지여사 2023. 7. 1.

2023도부터 대한민국에 새로 도입되는 부모급여와 출산을 장려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자체별 양육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문제의 해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하여 부모님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들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런 소식은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이번 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영세(0에서 11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세(12에서 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8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2024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으로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 급여 1000만 원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데, 예산으로 2조 3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모급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라 현재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때 같이 하게 되는데 출생신고때 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이니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으며, 신청 시 적어준 지급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모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아동 한 명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신설되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지급하던 출산 지원금과 출생 축하 용품 등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합페설하였습니다. 통합폐쇄의 이유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전부조달하여 지원하던 제도가 2022년부터는 지자체가 전체 55.7%를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로 조달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데 이 카드로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이나 음식을 사실수 있습니다. 온라인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모두 사용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출산 양육 지원금

지자체별 출산 양육 지원금은 각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였는데 2023년부터 인상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첫째와 둘째 출산 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셋째와 넷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출산 시 1인당 30만 원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는데 2023년도부터는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 성동구는 셋째 100만 원 넷째 150만 원 광진구는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용산구는 셋째 200만 원 넷째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간동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처럼 일시금이 아닌 세 자녀가정에게 월 10만 원, 네 자녀 가정에게 월 20만 원을 막내의 나이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출산 시 첫째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며, 화성시에서는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지원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각자 사는 곳의 행정센터에 방문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지원은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