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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

병원비 부담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설명과 신청 방법

by 옆집복지여사 2023. 7. 4.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복지제도는 국민 절반이 대상이 되는데, 국민 절반 이상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원금이 증액되고 재산 기준 등 대상도 확대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몰라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연소득에 비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절반이 되는 소득 하위 50%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 하위 50%'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는 중위소득 50%가 아닌 전체 국민의 소득 100% 중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국민 절반 이상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기준과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이 확대되어,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비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으며, 지원 대상 질환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년에 80만 원이 넘으면 받을 수 있고, 기준준위 소득 50% 일 때, 1인 가구의 경우 120만 원 초과 시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준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은 연소득의 10%를 초과한 금액을 병원비로 지출 시, 중외소득 200% 이하 가정은 20% 초과 시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3천만 원 내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 부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민간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실비보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하고 중복 수급 시 환수조치 됩니다.

 

3.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방문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병원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재난적 의료비와 비슷한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제한 없이 소득별로 일정액을 초과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며, 환급되는 돈이 있을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발송되어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험 제도가 발전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추가적인 혜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지나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