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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설명, 자격과 신청방법

by 옆집복지여사 2023. 7. 4.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변경 내용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명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작년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 27일에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이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분에 대한 상반기 반기 신청은 9월 1일 ~9월 15일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며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심사가 같이 이루어져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조건에 맞다면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어 지급됩니다.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자격이 맞다면 자동으로 신청문자 안내가 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신청기한 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금액과 결정금액은 차이가 날 수도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일부 소득 이하의 상대적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 제대 군인 등 소득이 평균 이상인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한 분들이나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긴 분들,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참여한 분들,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 있었던 분들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소득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 코드 신청, 전화 신청, 서면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해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 제출 메뉴나 복지위험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의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서도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모든 절차가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과정을 잊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