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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세 가지 주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금액은 총급여액에 900을 곱한 값입니다.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 - 900만 원)에 1,300을 곱한 값이 지급액입니다.
연간 총 급여 | 근로장려금 계산 |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 x 0.4125 |
400만웜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 -900만원) x 0.127 |
홀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금액은 총급여액에 700을 곱한 값입니다.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 - 1,400만 원)에 1,800을 곱한 값이 지급액입니다.
연간 총 급여 | 근로장려금 계산 | |
홀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 x 0.407 |
700만웜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 -1,400만원) x 0.158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금액은 총급여액에 900을 곱한 값입니다.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 - 1,700만 원)에 2,100을 곱한 값이 지급액입니다.
연간 총 급여 | 근로장려금 계산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 x 0.4125 |
800만웜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 - 1,700만원) x 0.157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지급 대상
-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 원 지급
계산 방법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금액의 차감 사유
지급금액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금액이 왜 차감되는지에 대해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합계 액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금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