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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지급대상
가구 특성 | 가구 조건 |
단독 가구 |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가구원이 독립적으로 생활히는 경우 |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중 1명 이상 있고 1명이 소득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중 1명 이상 있고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조건
가구 특성 |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연소득 4만원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연소득 4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600만원 ~ 3,800만원 |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 재산액 2억 4000만 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연소득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절반 지급 )
3. 신청 기한과 지급일
정기 신청일과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약 2~3개월 뒤인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5월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된 경우에도 11월까지 기한 후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약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일과 지급일
-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지급 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3월 반기신청 시에는 이미 지급된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내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손택스 앱으로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국세청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사실을 세무원에게 알립니다.
- 세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용 전화번호 (ARS) 1544-9944로 연락합니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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