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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을 22가지 위한 지원사업: 혜택과 자격 기준

by 옆집복지여사 2023. 9. 20.

한부모가족을 위한 2023년 22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정 한부모 자격조건

 

  •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 세대주가 되는 부모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자녀 (미취학의 경우 만 22세)가 있는 가구

 

 

한부모 혜택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 (2024년엔 21만 원 지원)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2024년엔 63% 이내)

현금으로 통장 입금하여 지급

 

추가 양육비 지원

1. 만 35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부모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5만 원 추가 지원

 

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부모

부모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0만 원 추가 지원

 

3.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부모

부모의 자녀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5만 원 추가 지원

 

 

2. 아동 교육비 지원

        •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간 93000원의 지원
        •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3.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월 5만 원의 지원
        •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4.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 
  • 1인당 월 35만 원의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가능 (연간 154만 원 이내)

 

5. 자립촉진 수당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가구당 월 10만 원의 지원
  • 동사무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가구

 

6.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두 명 모두 만 24세 이상인 경우 (한부모 아님)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

 

7. 긴급복지 지원

  •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심사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위기 상황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계 지원의 경우 동일한 위기 상황이라도 1년 경과 후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8. 환경성 질환 예방

  • 환경성 질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갖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친환경 주거 개선 지원
  • 실내환경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 벽지,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을 통해 실내환경을 개선
  •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를 제공
  • 문의: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화번호: 02-2284-1813, 1827)

 

9.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에게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기저귀 월 8만, 기저귀 +분유 월 18만 원 지원

 

10.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중 한 부모인 경우
  • 월 13,000원에서 연 15만 원 정도의 지원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치씩 지원
  •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11.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지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체 및 개인 활동 및 급식과 간식 등을 지원

방과 후 ~ 17:00 내외

 

 

12.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에서 주거, 자립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등의 지원
  • 기준중위 100% 이하의 무주택 소유 가정
  •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 가정 지원

 

복지시설 안내 및 신청

 

 

13. 공공주택 지원 (LH 등)

  • 한부모 가족의 주거 지원으로, 매입, 전세, 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
  • 기존주택전세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한부모는 자녀 만 6세 이하)
  • 매입임대주택 등

 

 LH 임대주택 공고 보기

 

 

14.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등의 지원

직업상담, 구직 및 구인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을 제공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바로가기

 

 

1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복합 학습 및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
  • 체험활동, 기본학습지원, 특별활동지원 방과 후부터 일 4시간 이상 지원
  •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락처 02-330-2831~2834

 

운영기관 조회

 

 

16.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학업 지원
  • 고교 학급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 신청은 주민센터, 누리집사이트, 교육비원클릭 사이트 

 

신청하러 가기: 교육비원클릭 시스템

 

 

17.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의사가 있는 한 부모가 만 15세에서 69세 이하인 

월 50만 원의 촉진수당 및 가족당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

 

2.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구직자들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민취업수당

 

 

 

18.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100%의 급여 지원 
  •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는 80%의 급여 지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에 대한 서비스,
  • 양육비 긴급지원 (9개월간 자녀 1인당 5월 20만 원)

 

양육비 이행신청및 지원안내

 

 

20. 한부모 가족 법률구조 지원

민사 및 가사 사건, 형사사건 등의 법적 분쟁 시 무료법률 상담, 소송 대리 및 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화번호: 1644-70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화번호: 02-3476-6515

 

21. 미소금융

1. 창업 및 운영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

 

2. 자산형성 적금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최대 10% 상당의 금리

채무조정자로서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

 

 

미소금융 신청: 서민금융진흥

 

 

22. 한부모 가정 의료비 보험

  • 부양자의 경우 상해, 질병, 대중교통 등의 후유장애 지원 및 아동의 경우 암 진단비, 수술비, 폭력 피해 위로금
  •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지원
  •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보험료: 전액 무료

 

 

 

 

한부모 지원 제외 사유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입니다

 

        •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 양육비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한부모 교육비 학용품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한부모 교육비 학용품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한부모 교육비 학용품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 보조금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 보조금 제외)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생활 보조금 제외)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