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2023년 22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정 한부모 자격조건
-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 세대주가 되는 부모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자녀 (미취학의 경우 만 22세)가 있는 가구
한부모 혜택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 (2024년엔 21만 원 지원)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2024년엔 63% 이내)
현금으로 통장 입금하여 지급
추가 양육비 지원
1. 만 35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부모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5만 원 추가 지원
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부모
부모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0만 원 추가 지원
3.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부모
부모의 자녀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5만 원 추가 지원
2. 아동 교육비 지원
-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간 93000원의 지원
-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3.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월 5만 원의 지원
-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
4.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
- 1인당 월 35만 원의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가능 (연간 154만 원 이내)
5. 자립촉진 수당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가구당 월 10만 원의 지원
- 동사무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가구
6.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두 명 모두 만 24세 이상인 경우 (한부모 아님)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
7. 긴급복지 지원
-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심사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위기 상황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계 지원의 경우 동일한 위기 상황이라도 1년 경과 후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8. 환경성 질환 예방
- 환경성 질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갖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친환경 주거 개선 지원
- 실내환경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 벽지,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을 통해 실내환경을 개선
-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를 제공
- 문의: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화번호: 02-2284-1813, 1827)
9.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에게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기저귀 월 8만, 기저귀 +분유 월 18만 원 지원
10.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중 한 부모인 경우
- 월 13,000원에서 연 15만 원 정도의 지원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치씩 지원
-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11.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지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체 및 개인 활동 및 급식과 간식 등을 지원
방과 후 ~ 17:00 내외
12.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에서 주거, 자립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등의 지원
- 기준중위 100% 이하의 무주택 소유 가정
-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 가정 지원
13. 공공주택 지원 (LH 등)
- 한부모 가족의 주거 지원으로, 매입, 전세, 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
- 기존주택전세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한부모는 자녀 만 6세 이하)
- 매입임대주택 등
14.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등의 지원
직업상담, 구직 및 구인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을 제공
1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복합 학습 및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
- 체험활동, 기본학습지원, 특별활동지원 방과 후부터 일 4시간 이상 지원
-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락처 02-330-2831~2834
16.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학업 지원
- 고교 학급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 신청은 주민센터, 누리집사이트, 교육비원클릭 사이트
17.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의사가 있는 한 부모가 만 15세에서 69세 이하인
월 50만 원의 촉진수당 및 가족당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
2.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구직자들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18.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100%의 급여 지원
-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는 80%의 급여 지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에 대한 서비스,
- 양육비 긴급지원 (9개월간 자녀 1인당 5월 20만 원)
20. 한부모 가족 법률구조 지원
민사 및 가사 사건, 형사사건 등의 법적 분쟁 시 무료법률 상담, 소송 대리 및 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화번호: 1644-70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화번호: 02-3476-6515
21. 미소금융
1. 창업 및 운영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
2. 자산형성 적금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최대 10% 상당의 금리
채무조정자로서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
22. 한부모 가정 의료비 보험
- 부양자의 경우 상해, 질병, 대중교통 등의 후유장애 지원 및 아동의 경우 암 진단비, 수술비, 폭력 피해 위로금
-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지원
-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보험료: 전액 무료
한부모 지원 제외 사유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입니다
-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 양육비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한부모 교육비 학용품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한부모 교육비 학용품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한부모 교육비 학용품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 보조금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 보조금 제외)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생활 보조금 제외)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