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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2023년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과 연금 금액, 소득 인정액에 대한 안내

by 옆집복지여사 2023. 7. 5.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며,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내에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중증 장애인이란 심한 장애인을 말하며, 심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중증 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종전 1급, 종전 2급, 종전 3급, 중복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단, 상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전 3급 중복 장애인은 주요의 3급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 1급, 2급, 3급은 심한 장애, 4급, 5급,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장애인은 단일 상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장애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연금 신청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증 장애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결과 추가 안내문에서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은 체크되어 있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거나 만 18세 이하라면 장애 수당이나 장애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2007년 4월 이전에 장애 등급이 결정되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탁 심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해당됩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 재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종전 1급 지체장애인, 종전 1급 지적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으로 확인되면 장애 정도 심사가 면제됩니다.

 

2.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 급여에는 선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며, 부가 급여는 보장 자격,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인지에 따라 다른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 급여는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사 되며, 소득 역전 현상에 의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과 기초 급여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기초 급여액이 감소됩니다. 기초급여는 단독가구의 경우 2만 원 ~323,180원까지이고 부부동시 장애인가구의 경우, 4만 원 ~517,080원까지 지급됩니다. 부가 급여는 생계 의료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따라 다른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생계 의료수급자는 65세 미만은 8만 원, 65세 이상은 403,180원이 지원되며, 차상위 계층은 7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를 받지 않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65세 미만은 2만 원, 65세 이상은 4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소득 인정액

장애인 연금지급 시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내에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양하지만,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공적인 소득, 무료 임차로 얻어지는 사적 이전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가능하고, 이자소득은 공제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입니다. 모든 소득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88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공 일자리 장애인 일자의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자소득은 공제됩니다.

 

이로써 장애인 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지원 조건과 소득 인정액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