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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 개편

by 옆집복지여사 2023. 8. 30.

목차

     

    오늘은 2023년에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직 상황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실직자들이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 현재 실업급여의 문제점

     

    지난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20%대에 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3년의 34%와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6% 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09년 127만 명에서 2021년에는 178만 명으로 51만 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9년의 3조 5천억 원에서 2021년에는 12조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재 취업율 6%    실업급여 수급자수
    2013년 34% 2009년 127만명
    2023년 20% 2021년 178만명

     

     

    2. 변경 내용 요약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기간 연장

     

    현재는 6개월의 수급 기간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로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 동안 근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지급액 감소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의 한 달 실업급여 하한액인 184만원이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반복 수급자 조건

     

    반복 수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 금액이 삭감합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최대 지급액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실업급여

     

    장기근속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더욱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과 실업급여 수급의 반복적인 현상을 개선하고,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직 확정 된것이 아닌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개편안입니다.

     

     

     

    3. 개정안 통과 전망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보험 재원 부족 문제와 실업급여의 목적에 대한 재고를 위해 정부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단기간 근무로 반복적인 실업급여를 받아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예산부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적 기금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받아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 상황으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