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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란?
연차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차는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차 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
월급 통상임금 계산:
월급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기준 상여금 / 12
연차 수당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10월까지 만근한 경우, 연차 발생 개수는 5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출근의 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임신 중 여성이 법정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연차 수당 개수
연차별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차: 15개
- 3년 차: 16개
- 5년 차: 17개
- 7년 차: 18개
- 9년 차: 19개
- 11년 차: 20개
- 13년 차: 21개
- 15년 차: 22개
- 17년 차: 23개
- 19년 차: 24개
- 21년 차: 25개 (연차 최대치 MAX)
- 1년 미만 근무자, 조건 충족 시: 1개월에 1개 연차 발생
연차 개수는 근무 경력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회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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