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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 건강보험 환급이 되지 않는 항목들

by 옆집복지여사 2023. 8. 29.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상한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상한제 제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상한제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외 등의 비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며, 상한제 계산 시에는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전액본인부담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항목도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본인부담 상한제 계산 시에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별급여 항목 100분의 100 미만인 선별급여 항목도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제 계산 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2인실, 3인실 입원료 입원 시 발생하는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도 상한제 제외 항목에 포함됩니다. 입원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상한제의 부담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과에서 실시하는 임플란트 관련 진료 내역도 상한제 제외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 치과 임플란트 관련 비용은 상한제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추나요법

    한방 추나요법 또한 상한제 제외 항목에 해당됩니다. 한방 치료 중 발생하는 비용은 상한제 계산 시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병원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후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밀린 체납금을 납부하여도 체납된 기간 내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및 신청 방법 안내 보기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관리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산해야 올바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부터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항목,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한방 추나요법 등의 제외 항목을 숙지하고 관리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